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주치의가 유아인의 부탁을 받고 부친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비대면 전달했고, 10초 가량의 짧은 시술에도 수면 마취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 지인 최 씨의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5차 공판에는 불출석했던 유아인의 주치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 부친,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처방전을 교부했다.
A씨는 “당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며 “유아인이 ‘아버지가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처방전뿐만 아니라 약도 퀵서비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이 집 앞까지 약을 가져다주는 게 뉴스에도 나왔다.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유아인에게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 교감신경 및 의존성 통증, 교감신경 항진증에 시행하는 주사치료)을 시행했다. 10초가량의 짧은 시술임에도 수면마취를 시행한 이유로는 “수면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며 “시술 자체는 10초지만, 끝나고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다 느낄 수 있다. 바늘 삽입 부위가 목이라 목에 바늘을 찌르는 것 자체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라며 유아인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 수면마취를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181회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